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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여성근로자에 월 35만원 지급

<앵커>

이르면 내년부터 만 1살 미만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저임금 여성근로자에게 월 35만원씩 지급됩니다.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육 문제는 일하는 엄마들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특히 만 1살 미만 신생아의 경우 질병 등의 위험으로 보육시설 이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부 조사 결과, 일하는 엄마의 70.9%가 만 1살 미만 신생아 보육을 부모 또는 친인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편이 어려운 저임금 여성근로자들에게 신생아 보육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9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으며 만 1살 미만의 신생아를 보육하고 있는 여성근로자가 대상으로 출산 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월 35만씩 지급됩니다.

[이상수/노동부 장관 : 예를 들어서 친정어머니에게 애를 맡기고 회사에 나가는데 친정어머니한테 주는 배려 수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생아 보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임금 여성근로자는 8천 명 정도로 31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노동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재원 조달 방법 등 세부 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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