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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살해 의뢰' 원심 깨고 무죄

<8뉴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인터넷을 통해 부친의 청부살인을 의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K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K씨가 거액의 빚을 진 어머니의 부탁으로 인터넷 청부살인업자에게 240여 만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송금 목적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일관 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의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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