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보호자 없이 어린아이들만 집에 놔두면 부모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미국의 경우 12세 미만 아동을 2시간 이상 방치하면, 부모에게 벌금이나 구금형을 내리고, 심하면 친권을 박탈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영국 등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동 방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인데요.
저소득층 가정은 상당수가 맞벌이 부부지만, 아이를 맡길 곳도 마땅치 않고, 또 보육비도 감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직장내 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251곳에 불과하고, 저소득층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보육 도우미도 고작 120명 뿐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확보, 더이상 미룰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