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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 다음달 1일부터 도입

퇴직금으로 투자하거나 연금처럼 받을 수 있어

<8뉴스>

<앵커>

직장인들의 최후의 보루, 퇴직금이 다양해집니다. 퇴직금으로 투자도 할 수 있고, 연금처럼 다달이 받을 수도 있는 '퇴직연금'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먼저 자세한 내용,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퇴직금 제도는 퇴직시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여서 근로자들의 노후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또 회사가 파산하면 퇴직금을 못받게 되고 직장을 옮기면 적립이 끊겨 목돈이 되기도 힘듭니다.

이런 퇴직금 제도의 단점들을 보완해서, 회사가 망해도, 자주 회사를 옮겨도 노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퇴직 연금 제도입니다.

퇴직 연금은 회사밖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예치하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도 퇴직금은 보전되고, 다른 회사로 옮겨도 이어서 적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국민연금보다 10년 빠른 55세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장단점이 있습니다.

확정 급여형은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정해져있는 반면,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고르는 투자상품의 운용수익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남재현/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중소기업 같은데는 회사 도산확률 있어 확정 기여형이 자산을 외부에 적립하기 때문에 수급권을 보장할 수 있어 더 유리합니다.]

또 확정급여형은 중간에 빼쓰는 것이 불가능하고 담보대출만 되지만, 확정 기여형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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