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5일)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라고 소신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먼저, 이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사전 녹화된 방송 프로그램 대담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위헌 여부를 떠나 악법이므로 개정할 것이 아니라 폐지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독재, 지금은 쓸 수도 없는 독재시대에 있던 낡은 유물입니다.]
노 대통령은 폐지론의 근거로 국가보안법이 국가를 위태롭게 한 사람이 아니라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을 탄압하는데 악용됐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인권탄압이 있었고 비인도적인 행위들이 저질러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대안으로는 형법 개정을 제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형법 몇 조항 고쳐서라도 형법으로 하고 국가보안법 그건 없애야 드디어 대한민국이 문명의 국가로 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경제를 안정되게 유지해 가려면 집값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을 현재 수준에서 안정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과 분배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 처럼 어느 쪽 우선이 아니라 둘은 선순환의 관계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