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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담합 철퇴...공정위, 과징금 253억원 부과

분양 원가 공개 논란 당분간 계속될 듯

<8뉴스>

<앵커>

분양가를 담합해 거액을 챙긴 건설 업체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퇴를 가했습니다. 분야원가 공개를 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언명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둘러싼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흥석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용인 죽전과 동백지구에서 건설업체들이 주변시세보다 최고 평당 100만원까지 비싸게 분양한 것은 담합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허 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 : 용인 동백지구의 10개사는 '용인동백지구협의체'를 구성하여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담합행위가 이뤄졌다.]

그 결과 업체별로 평당 2백만원 가까이 차이가 났던 분양가가 7백만원 안팎으로 비슷해졌고, 중도금 납부방식도 이자후불제로 통일됐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3년 전 용인 죽전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6개 업체도 분양가를 650만원대로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동백지구에서 분양가를 담합한 혐의로, 9개업체에 1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2001년 죽전지구에서 분양한 6개 업체는 62억 6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설업체들은 정보를 교환한 것은 사실이지만 담합 인상한 것은 아니라며 이의제기와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양가 담합 혐의로 건설업체에 거액의 과징금을 물림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반대 발언에도 불구하고 원가 공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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