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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자 카드회사에 '반격'

<8뉴스>

<앵커>

카드 회사의 온갖 독촉에 시달리면서도 연체자들은 그저 빚진게 죄인이라고 그저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연체자들이 카드 회사를 상대로 반격을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카드대금 2천만원을 연체한 44살 전모씨는 카드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전씨가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현금서비스 한도액이 줄어, 어쩔 수 없이 연체하게됐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6천만원을 연체한 35살 한모씨도 사기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무죄로 풀려나기까지, 한씨는 석달동안이나 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이들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대해 카드사들이 무리하게 형사고소를 했다며 삼성과 외환카드사를 상대로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명숙/변호사 : 자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카드를 남발해서 갚지 않으면 사기로 형사 고소해서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 대기업의 횡포라는 생각에서 소송을준비하게 됐습니다.]

카드사를 상대로 본격적으로 집단소송을 준비 하기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카페도 만들어져 피해사례를 수집중입니다.

신용불량자가 400만 명을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법적 맞대응이 카드회사의 오랜 관행에 적지않은 경각심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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