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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말뿐인 청소년 정액요금제

<8뉴스>

<앵커>

청소년 자녀들에게 휴대 전화 사주신 부모님들, 사용 한도가 정해져있는 요금제를 택하셨다고 마음 놓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뒤통수치는 요금제 피하는 방법 우상욱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한달에 2만원 이상 요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동통신사의 설명에 정홍례씨는 고교생 아들에게 휴대폰을 사줬습니다.

정해진 사용료 이상 휴대폰을 쓰면 자동으로 발신이 금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청구된 요금은 줄곧 8만원대.

정액 요금 2만원 이외에 각종 서비스와 수신자 부담 요금이 따로 계산됐기 때문입니다.

[정홍례/소비자 피해 신고자 : 정액 요금제라 해서 믿고 핸드폰 사준 건데 이렇게 이것, 저것 과외로 붙으면 무슨 정액요금인가, 기업 신뢰를 못하게 된다. ]

가입자 유치에만 혈안이 돼있을 뿐 요금제에 대한 설명은 뒷전입니다.

[박현주/소비자보호원 거래조사과장 : 약관에 예외 사항을 고시하도록 돼있는데 소비자의 40%는 이런 사항을 요금제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고 한다. ]

이동통신사들도 문제점을 인정합니다.

[최재훈/이동통신사 담당자 :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고객의 불만이 나올경우에는 부모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더 까다롭게 만들 것이다. ]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만 2백개, 자신과 가족에게 적절한 요금을 철저하고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는다면 영문도 모르는 요금이 줄줄 새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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