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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 파업은 불법…엄정 대처"

"파업 목적 부당", 강경 대응방침 밝혀

<8뉴스>

<앵커>

정부는 이번 철도 파업이 목적이나 절차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파업 초기에 공권력을 투입해 원천봉쇄 하기로 했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철도 노조의 이번 파업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정부는 못박았습니다. 우선 노조측이 내건 파업 목적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종찬/건설교통부 장관 : 이번에 철도 구조 개혁은 전체 국가 역량을 위해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철도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내지 않은 데다 쟁의행위 찬반 투표도 하지 않은 만큼 절차상으로도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관련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이미 정부의 손을 떠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협상을 위해 내놓을 카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파업 가담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파업 주동자는 모두 사법처리하고 단순 가담자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 파업에 무원칙하게 대응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부가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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