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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희정씨 구속 영장 기각

<8뉴스>

<앵커.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해 어제(29일) 구속 영장이 청구됐던 안희정, 염동연씨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가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수사팀이 있는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나가 있는 중계차를 연결합니다. 신승이 기자! (네, 서울지검 서부지청입니다.) 법원이 안희정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죠?

<기자>

네, 조금 전 8시 쯤에 법원이 안희정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 기각이유입니다.

안씨는 지난 2000년 3월 생수회사 매각대금 가운데 2억 5천만원을, 노무현 대통령이 설립한 자치 경영 연구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씨는 돈을 준 측에서 채무를 면제했다면서 영장 심사에서 검찰 주장을 반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전례가 없는 사안이어서 안씨에게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데 상당히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어제 영장이 청구됐던 염동연씨에 대해서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가 소명이 되고 높은 처단형이 예상돼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염동연씨는 지난 99년 9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김호준 전 보성그룹측으로 부터 2억 8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보성그룹 계열사의 법원 화의를 도와 주는 등 대가성 있는 돈이었다는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오늘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서 안희정씨는 귀가 조치되고 염동연씨는 잠시 뒤에 구속 수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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