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집중취재] 저축성 보험 엉터리 많다

<8뉴스>

<앵커>

보험사들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저축성 보험을 판매해 놓고 정작 만기가 돌아오자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융감독원마저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면서 보험 가입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 초, 시중 금리가 16%대까지 폭등하자 보험사들은 슈퍼재테크와 파워플랜이라는 저축성 보험을 내놨습니다.

목돈을 한꺼번에 맡기면 두 배 이상, 매달 돈을 내면 40% 이상 이자를 준다며 마치 확정금리인 것처럼 영업 경쟁을 벌였습니다.

계약 만기 5년이 지났습니다.

1억원을 한꺼번에 맡긴 주부 박모씨는 1억3천7백만원, 매달 50만원씩 3천만원을 납입했던 이모씨는 3천3백만원을 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입당시 제시했던 액수는 커녕 오히려 은행 적금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가입자들은 확정금리인 것으로 믿고 있었지만 보험사들은 시중금리가 내릴 때마다 적용 금리를 대폭 내렸기 때문입니다.

{박모씨 보험가입자 : 말로하는 거짓말은 증거가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는 거죠.}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당초 약관에 경고문구가 들어 있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보험사 임원 : 시중 금리가 인하되면 환급금은 변동 될 수 있다. 충분히 명기 돼 있고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슈퍼재테크 보험 가입자는 삼성생명 12만건, 교보 6만건등 모두 30만명이 넘습니다.

많은 가입자들이 이율이 계속 떨어지는 동안 보험사에서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금리인하를 통보하지 않은 보험회사에 책임을 물을 관련 감독규정은 없는지 금융감독원 담당부서에 문의해봤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 직원 : (이율변동에 대한 고지 같은 것을 명문화 해놓은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 얘길 처음 들었어요.}

금감원측은 이러면서 민원인들에게 보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보험업 감독규정에는 보험사가 금리변동이 있을 때는 매년 1회 이상 알려주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강길만 금감원 보험감독국 : 당사자에게 건건히 알려줘야 돼요. 이행하지 않은 걸로 나타나면 회사에 대한 조치는 가능하단 얘기죠.}

법조인들은 금감원의 감독규정을 근거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