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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앵커>

치솟기만 하는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초고강도의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서울을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를 일부 제한하고 무주택자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는 동시에 선착순 분양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민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안에 서울을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값 폭등이 점점 다른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지금까지는 당첨된 뒤 곧바로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도금을 두번 이상 내야 전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갈수록 경쟁률이 치열해지는 동시분양에서도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집이 있어도 통장만 1순위면 얼마든지 청약을 했지만 앞으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는 절반만 일반에게 분양됩니다.

대신 청약 1순위 가운데 5년 이상 무주택인 만35세 이상 세대주에게 분양물량의 50%가 우선공급됩니다.

선착순 분양도 사라집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도 일정기간 청약을 받은 뒤 추첨을 하거나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양을 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할 때도 선착순 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른바 '떴다방'이라고 불리는 이동중개업자에 대해서도 단속이 강화됩니다.

이런 대책을 서울에 먼저 적용하고 다른 지역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해당 시도지사가 건교부 장관과 협의한 뒤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영세민과 연간소득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서민층에 대해서는 전월세 자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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