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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거래소 특별법도 검토

정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거래소 특별법도 검토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래소 직권조사 확대 방침을 정했습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화폐 관련 부처 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홍 실장은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고, 큰 폭의 가격 변동·투자사기·거래소 해킹 우려를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상당수 가상화폐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고, 묻지마식 투기까지 기승을 부려 이런 비이성적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처음으로 공식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폐쇄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가상화폐 관련 범죄 집중단속과 엄정처벌 ▲가상화폐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를 특별대책의 큰 틀로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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