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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어긴 사망진단서…서울대병원 "주치의 개인 소견"

<앵커>

경찰이 고 백남기씨의 부검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근거 가운데 서울대 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가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진단서가 일반적인 의료원칙에 맞지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의무기록을 입수해서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14일, 시위 현장에서 쓰러진 백 씨는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직후 뇌 CT를 찍었습니다. 뇌 안에 급성 출혈이 보이고 외부에서 들어온 공기가 관찰됐습니다. 머리 뒤쪽에서부터 정수리 부위까지 두개골이 골절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수술기록지에는 더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집도의는 백 씨의 오른쪽 두개골이 부러지면서 뇌혈관이 터졌고 출혈이 발생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외부 충격으로 뇌혈관이 터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백 씨의 사망진단서에는 외부 충격을 뜻하는 '외상성'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의사협회가 만든 의무기록 작성지침에는 외부 요인이 의심되면 반드시 그 사실을 기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경외과 교수/25년 경력 : 환자가 분명히 외상에 의해서 의식 소실로 왔고 그런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다면 사망 진단서 및 모든 기록에는 외상성 뇌출혈로 기록돼야 합니다.]

사망의 원인도 '병사'로 분류했습니다. 의사협회 지침에는 두개골 골절 같은 큰 상처가 있는 경우엔 '병사' 판정을 내려선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성호/서울의대 법의학과 교수 : 외인이 작용했으면 아무리 합병증이 오래되었어도 그것 때문에 사망했다면 외인사로 적어야 합니다.]

서울대병원은 환자를 오랫동안 돌봐온 주치의 소견일 뿐 외압은 없었으며 지금으로선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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