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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10년간 취업제한은 '위헌'

헌재,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10년간 취업제한은 '위헌'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나 치료감호를 살고 나온 자에게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죄질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집니다.

헌법재판소는 강제추행죄를 저지르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중인 A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치료감호제도 취지와 모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데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이어 "법관이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31일에도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간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취업을 제한하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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