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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채널서 060서비스 '동심 이용' 7억 챙겨

<8뉴스>

<앵커>

한 케이블 TV 만화채널이 어린이를 상대로 한 ARS 유료전화서비스로 자그마치 7억원대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부모들은 많게는 수십 만원씩 전화요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유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케이블TV의 만화채널이 지난해부터 최근 3월까지 방송한 만화 프로그램입니다.

범인을 찾아내는 퀴즈 형식의 추리 만화입니다.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범인이 누구인지 ARS 전화를 하라고 유혹합니다.

ARS 전화요금은 30초당 200원, 일반전화의 60배에 이릅니다.

시청자인 어린이가 이런 사실을 알 리 없습니다.

한 달에 63만원의 전화요금을 낸 부모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김 모 씨/피해자 : 나중에 알고보니 전화요금에 포함돼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이들이 돈을 낼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돈을 낸다고 생각도 못했고...]

방송위원회의 행정계도도 소용 없었습니다.

[최정규/방송위원회 심의2부장 : 심의 규정에서는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 유료정보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만화채널이 060 ARS 전화 서비스로 지난 한 해 동안 챙긴 수익은 약 7억원.

[이영균/케이블TV 만화채널 홍보팀장 : 어린이 보호를 위한 장치들을 마련한 상태였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현재 전면중단하고 법률검토 중입니다.]

경찰은 만화채널의 편성팀장 35살 이 모 씨와 총괄국장 37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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