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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출국금지…'김호중 방지법' 추진

<앵커>

뒤늦게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한 가수 김호중 씨가 해외로 나가지 못하도록 경찰이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할 계획입니다. 적발을 피하기 위해 음주운전 후에 추가로 술을 마시면 처벌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태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김 씨의 소속사 대표와 사고 당일 김 씨 대신 허위 자수하고, 김 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매니저 2명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뺑소니 사고 열흘 만에 음주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김 씨는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는 사실도 깨달았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승진/변호사 : 음주 대사체도 발견이 됐고, 계속해서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법원의 영장 발부 가능성만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할 계획입니다.

김 씨와 술자리에 동석한 유명 가수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김 씨의 음주를 목격했단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씨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 씨의 '사고 후 추가 음주' 논란과 관련해 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건의안에는 교통사고 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할 경우 음주 측정거부와 동일한 형량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씨는 사고 이후 경기도 호텔 인근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음주운전을 감출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로 술을 마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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