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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짧네" 알바생 폭행한 남성 징역 3년…"심신미약 인정"

<앵커>

지난해 한 20대 남성이 편의점 여직원을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이 남성에 대해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 미약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자, 여성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KNN 이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남성 A 씨가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직원을 무차별 폭행합니다.

자신을 말리던 50대 남성도 때리기 시작합니다.

검찰은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단체에서 엄벌을 탄원했지만,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판결 직후,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여성단체는 명백한 여성 혐오 범죄라며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강경민/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이사장 : 피고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혐오 인식이 질환을 빙자해서 그렇게 표출된 것입니다.]

A 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은 청력 손실로 인해 보청기까지 끼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20대 폭행 피해 여성 : (피고인 A 씨가) 연락은 못 하고 사과도 못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는데) 뭐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A 씨를 말리다 폭행을 당한 50대 남성은 직장도 그만두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50대 폭행 피해 남성 : 심신 미약은 하나의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피해를 당하고 나서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피해자와 여성단체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욱 KNN, 영상편집 : 한동민 KNN)

KNN 이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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