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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물가 올랐는데 양육비 늘려달라"…법원 판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은 A 씨의 전남편 B 씨가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항고를 기각하고 양육비를 매월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리도록 한 원심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2008년 B 씨와 협의이혼하며 매월 양육비 3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지만, 15년이 지난 2023년 B 씨가 대기업에 근무하며 형편이 나아진 사실을 알게 된 후 미지급된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고, 양육비를 90만 원으로 늘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고교생이 된 자녀 교육비로 매월 44만 원이 지출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난 15년간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크게 떨어진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의 경제 사정과 자녀가 성장하며 양육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월 양육비를 70만 원으로 조정했지만 B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했고 기각이 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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