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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신림 둘레길 사망 교사도 인정

지난해 교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어제(27일) 서이초 교사 A 씨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서이초에서 1학년 담임을 맡았던 A 씨는 지난해 7월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 사건은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 등으로 고통받는 교사들의 현실이 알려지는 계기가 됐는데요.

이후 교사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 교권 회복 운동을 벌였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회복 4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을 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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