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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 범위 4촌으로 축소 검토…'5촌 남편' 가능해지나

'근친혼' 범위.

우리 민법에서는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근친혼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는데요, 관련 법률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른 조치입니다.

법무부가 받은 보고서에는 현행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근친혼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5촌이나 6촌과는 혼인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 특유의 가족관과 사회 질서 유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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