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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이재명 재판 영향은

<앵커>

지금 보시는 건 성남시 백현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원래 이 아파트가 있는 땅은 개발이 어려운 자연녹지였는데 준주거지역으로 땅의 용도가 4단계나 상향되면서 1천200세대 민간 아파트가 들어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를 상대로 각종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씨에게 오늘(13일)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백현동 사건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 대표와 가까운 정진상 씨도 기소돼 있어서 오늘 판결이 이들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성남시에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에게서 7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씨.

[김인섭/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 (로비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손해 끼쳤다는 검찰 주장 인정하시나요?) …….]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를 하는 동안 이재명 대표 이름을 11번,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 이름을 25번 언급하며 김 씨가 두 사람과 '특수 관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가 이 대표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두 사람의 두터운 신뢰를 얻었고, "성남시 공무원들도 이들의 특수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이용해 김 씨가 정 씨에게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주거지 비율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 같은 청탁을 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정 씨가 담당 공무원에게 김 씨 사업을 '잘 챙겨 줘야 한다'고 말했다는 점 등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개입 여부까지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백현동 사업에 김 씨의 청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만큼 이 대표와 정 씨의 백현동 관련 배임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정 씨 측은 선고 직후 "김 씨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재판에서 무고함을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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