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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불법 주차 신고에…"휴대전화 본인 명의?" 협박한 차주

장애인 전용 구역에 불법 주차한 금융기관 직원이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물으며 협박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를 추적해 신고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가짜 장애인 행세하다 걸리자 두고 보라며 협박하는 그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지난 5월 경남 소재의 백화점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승용차의 장애인 주차 표지가 3분의 2 이상 가려진 것을 목격하고 해당 승용차를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곧 차주에게 연락을 했고 차주는 "오빠가 장애인이라 공동명의로 사용하던 차량인데 사고로 번호판이 찌그러져 바꾸는 과정에서 공동명의도 해지했다"고 해명하며 신고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해당 유튜버가 신고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거 휴대전화 명의 본인 명의죠? 얼마나 잘 사시는지 제가 한 번 두고 보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고객님'이라는 호칭을 여러 번 사용한 점과 휴대전화 명의를 확인한 점을 미루어 차주가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업군에 종사할 것으로 추측해 그를 고소했고, 실제로 판결문에 적시된 차주의 직업은 금융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차주는 과태료 160만 원 처분과 함께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도 인정이 돼서 100만 원의 벌금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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