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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속 콘크리트 작업 모습 포착…'우중 타설' 금지 개정안 추진

<앵커>

울산의 한 건설 현장에서 폭우 속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현재는 비 오는 날 타설에 대한 구체적인 법정 규정이 없는 탓인데, 국토교통부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에 하루 동안 50.6mm의 비가 내렸던 지난 15일.

비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공사 현장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가 봤습니다.

현장에서는 레미콘 차량과 펌프카가 동원돼 지하 타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인근 주민 : 최근 부실 공사가 되게 많은데 아직 경각심이 없는 것 같고, 많은 돈 받고 건물을 올리는데도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시공사 측은 타설 작업이 이뤄진 지하에 방수포를 덮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

하지만, '우중 타설'은 건축물의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작업입니다.

콘크리트 강도를 결정짓는 핵심은 물과 시멘트의 비율인데, 빗물이 콘크리트에 스며들면 강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1월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부터, 올해 4월 인천 아파트 주차장 붕괴까지, 모두 콘크리트 압축강도 부족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습니다.

그런데도 모호한 기준 때문에 이후에도 우중 타설이 반복되면서 국토교통부는 최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비나 눈이 올 때 건설 현장의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우중 타설이 진행될 경우에는 '물 유입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기술자의 검토와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규정 마련에도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최명기/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시간당 몇 mm 정도라는 기준치가 (개정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기상청이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있을 것이고, 현장에서는 시간당 얼마가 내려오느냐를, 측정부터 곤란한 부분이….]

처음 도입을 앞둔 우중 타설 금지 규정이 공사현장의 부실 공사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입니다.

(영상취재 : 최학순 UBC, 디자인 : 구정은 UBC)

UBC 신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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