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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선생님 결국 사직…'1,068차례 스토킹' 2심서 석방됐다

선생님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서 구속됐던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석방됐습니다.

18세 A 군은 지난해 초 커피숍과 교실에서 20대 여교사 B 씨를 강제추행하고,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폭로해서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975회에 걸쳐 B 씨에게 연락하며 스토킹하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2차례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B 씨에게 연락하며 93차례의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근무하던 학교에서 사직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었지만, 2심 재판부는 "죄질이 중하지만 아직 고등학생이고 감정 통제 능력이 부족한 것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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