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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올리브영에서만" 과징금 19억…'폭탄'은 피했다

<앵커>

CJ 올리브영이 납품업체한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경쟁 업체 매장에서는 할인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을 압박했다는 것인데, 예상보다 많이 줄어든 과징금 규모에 CJ 측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내용은 권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CJ 올리브영 매장입니다.

매장 곳곳에 올리브영에서만 할인행사를 한다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올리브영은 납품업체들에게 다른 경쟁 업체 매장에서는 할인행사를 못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할인행사용으로 싼 가격에 납품받은 제품을 행사가 끝난 뒤 정상 가격으로 판매하고는 차액 8억 원을 납품업체에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갑질에 대해 공정위는 약 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이사를 뺀 법인만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CJ 측은 오히려 이 결정을 반겼습니다.

공정위가 올리브영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인정하면 올리브영에만 납품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6%, 약 6천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헬스앤뷰티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지만,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온라인 시장까지 포함하면 시장 점유율이 10%대 초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문식/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 국장 : 근래에는 오프라인 판매 채널과 온라인 판매 채널 간의 경쟁 구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법상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의 경쟁 구도를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됩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독점 납품 정책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관찰하겠다고 밝혔지만, 납품업체들은 올리브영에 대한 종속이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올리브영이 거액의 과징금을 피하면서 증시 상장에 최대 걸림돌도 피하게 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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