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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에 징역 5년 구형

<앵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재판이 1년 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사건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당시 여권 인사를 고발하라고 야당에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당시 대검찰청 수사 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장은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년 반 만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는 손 검사장에게 징역 총 5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공무상 비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검찰총장 가족을 비호하고 본인 감찰과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엄벌해 국가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검찰권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국기 문란 행위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손 검사장 측은 김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전송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발장 작성자와 첨부 자료의 출처가 불명이라 제3자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공수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손준성/검사장 : 성실히 재판에 임했으니까 겸허히 결론을 기다리겠습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12일 내려집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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