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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투자은행 '불법 공매도' 첫 적발…560억 원 규모

<앵커>

갖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팔겠다고 주문을 내는 공매도를 수백억 원 규모로 장기간에 걸쳐해 온 외국계 투자은행이 적발됐습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한 고의성도 있어 보여서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걸로 보입니다.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4.8%까지 치솟았던 지난주 수요일, 우리 주식 시장도 6개월 만에 2천400대로 하락했는데 당일 외국인 투자자 중심으로 1조 원 가까운 공매도 주문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왜 우리 주식시장에는 우연이 많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특정한 날에 공매도가 몰리고, 주가가 참혹하게 하락하고…(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무차입 공매도를 할 수 있거든요.]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팔고 나중에 주가가 떨어진 만큼 수익을 내는 투자기법입니다.

하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고 주가 하락을 위해 고의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홍콩의 투자사 A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국내 101개 종목에 대해서 400억 원 규모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넣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외국계 투자사 B는 더 많은 거래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9개 종목에 대해 보유주식을 160억 원어치나 부풀려 불법 공매도를 했습니다.

외국계 투자은행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첫 적발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장기간, 많은 종목을 유지해 온 만큼 최대 규모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에게 불리하다며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한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추가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적발 시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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