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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자리딩방 특별단속…"범죄단체조직죄 적극 적용"

<앵커>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운영하는 이른바 '투자 리딩방'을 경찰이 오늘(25일)부터 6개월 동안 특별단속합니다. 특정 주식에 투자하라고 하거나, 사고 팔 시점을 알려주는 리딩방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인데, 경찰은 범행의 종류에 따라서는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할 예정입니다.

박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텔레그램 채널입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추천 주식 종목과 가격을 언급하고, 1시간 뒤쯤 신호를 줄 테니 매수하라고 합니다.

'투자 리딩방'은 이렇게 방장이 여러 사람에게 투자를 자문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전화나 문자로 오픈채팅방에 참석하게 한 뒤 거짓 정보로 투자를 유도하면서 금품을 받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자 : 돈을 빼려면 무슨 세금을 내야 한다. 그래서 입금을 해줬어요. 어느 순간에 바로 잠수를 타버리는 거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투자 리딩방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투자 리딩방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속 대상은 허위 정보를 제공해 금품을 챙기거나 투자금 횡령, 그리고 시세 조종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등입니다.

경찰은 투자 리딩방 불법 행위가 투자자 모집, 현금 수거, 자금 세탁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제시하는 것은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문자나 SNS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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