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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 교사 징계 없을 것"…교육부, 입장 급선회

<앵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하는 내내, 줄곧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어제(4일) '멈춤의 날', 교육부 입장이 급선회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가 서이초 추모제에서 "분열과 갈등보다는 힘을 합치자"고 언급한 데 이어, 어젯밤 국회 예결위에서는 징계 철회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교사들을 엄정 대응하겠다고 하셨는데 징계하실 겁니까?]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어제, 국회 예결위) : (이 교사들을 엄정 대응하겠다고 하셨는데 징계하실 겁니까?) 이번에 참여하신 교사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교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징계 철회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이번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고, 교육 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앞서 중징계, 형사고발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법령을 안내한 것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하려 했습니다.

[김연석/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 모든 선생님한테 법령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함으로써 좀 더 그런 일이 발생할 때 불이익받는 선생님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교육부가 입장을 바꾼 건, 교사들이 꾸준하게 교권 회복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지지 여론도 조성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의 징계 철회 방침에 교원단체는 환영의 의사를 드러내면서도,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과 과중한 교사 업무를 축소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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