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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부터 13개 의료단체 '부분 파업'…간호법 갈등, 왜

<앵커>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사,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13개 의료단체가 모레(3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갑니다.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가운데, 그 쟁점이 뭔지 박재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간호법에 반대해 일주일째 단식 투쟁 중입니다.

간호조무사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부분은 고등학교 졸업자로 학력을 제한한 겁니다.

보건의료 관련 전문대를 졸업해도 1년 정도 학원에 다녀야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곽지연/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 (보건 대학 졸업자도)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야간에 학원에 또 갑니다. 그게 무슨… 학교에서 학원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 높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 제한을 없애는 게 간호조무사들의 숙원 사업이었지만, 현행 의료법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는 문구가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간호법에 이 문구가 그대로 옮겨진 건데, 최근 국회 논의에서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지난달 24일) : 학력 상한을 정하고 있는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법이고요.]

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호법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의사가 없는 지역사회에서는 응급구급대 등 다른 직군이 간호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시은/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 :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119구급대, 해양경찰구급대, 국립공원구급대, 이런 모든 자리를 간호사들이 어떤 법적, 제도적 규제도 없이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

간호협회는 교육부가 간호조무사는 고등학교나 학원에서 양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간호법이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간호법에 반대하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모레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합니다.

병원 총파업의 핵심인 전공의들도 현재 논의 중인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수위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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