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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6개→4개' 수정안 제출…언제쯤 국회 처리될까

<앵커>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특별법에 대한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적용 대상 조건을 지금보다 줄이겠단 건데, 자세한 내용은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환욱 기자, 먼저 정부가 낸 수정 의견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가 낸 수정의견에는 특별법 적용 대상을 규정한 6개 요건 가운데 2개를 삭제해 4개로 줄였습니다.

초안에는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돼야 하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고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정부 수정의견은 우선, 대항력과 확정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주택 요건을 보증금 3억 원 이하로 하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4억 5천만 원 주택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요건에 더해 임대인 등의 기망, 임대인의 부정한 양도도 명시해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앵커>

피해자들 생각하면 하루빨리 지원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언제쯤 국회 처리가 가능할까요?

<기자>

우선 내일(2일) 국토위 전체회의 개최는 오늘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는 걸 전제로 한 겁니다.

방금 소위가 끝났는데, 오늘 협의가 불발됐기 때문에 내일 전체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위원들은 국토부가 제시한 수정 의견이 피해자 지원 조건을 줄인 게 아니라 기존 6개 요건을 4개로 병합한 것일 뿐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소위는 한두 차례 더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는 소위를 추가로 열어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양두원,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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