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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남들 이야기죠"…못 쉬는데 수당도 없다

<앵커>

노동절인 오늘(1일), 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여느 때처럼 일해야 하는 월요일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라면 업종에 관계 없이 오늘이 유급 휴일인데, 그게 그저 먼 곳의 이야기로만 느껴지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 내용, 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중구의 한 봉제공장.

여름철을 앞두고 몰려든 주문 물량을 처리하느라 분주합니다.

전 직원 4명은 평일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지만 유급 휴일 없이 일한 만큼 추가 수당을 받는 식입니다.

[이정기/봉제공장 노동자 : 노동절을 노동자의 날, 근로자의 날 아니면 쉬는 날이라는 개념이 없죠. 지금까지 평생을 나와 다른 이야기, 우리와 상관없는 날로 인식이 돼 있어요. 쉬면 내 임금이 10원도 없는 거예요. 일해야, 몇 장을 만들어야 내 월급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경록 씨는 중소기업을 다니다 정리해고된 이후 2020년부터 라이더 일을 시작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하루 12시간 넘게 일한 날도 수두룩합니다.

남들 쉬는 날 배달 주문이 많으니 휴일이 있는 삶은 잊은 지 오래.

근로자의 날도 남 얘기가 됐습니다.

[문경록/배달 노동자 : 특수고용직이라는 걸 솔직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정규직 해서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면 정규직을 다 하고 싶어 하죠.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버스와 택시, 화물기사 등 운수노동자, 그리고 가사도우미 등 돌봄 노동자도 쉬는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한 취업포털업체 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은 오늘 출근한다고 대답했고, 특히 5인 미만 영세 기업은 절반 이상이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업주는 출근한 직원에게는 휴일에 대한 유급 임금을 포함해 평일 근무보다 수당을 150% 더 지급해야 하지만, 영세 사업장의 90%는 수당이나 보상 휴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윤성, CG : 서동민,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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