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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기다린 학폭 소송 날린 '변호사 불출석'…변협, 조사

<앵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던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연달아 나오지 않아서 소송이 취하된 일, 어제(5일)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유족은 배상을 받기는커녕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처지가 됐는데,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본다며 권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 양 유족을 대리한 권경애 변호사의 거듭된 재판 불출석으로 유족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날렸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 자백한 것으로 간주돼 유일하게 5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 학부모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A 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선고가 내려졌는데, 권 변호사는 재판에 나가지 않은 것은 물론 항소심 판결문을 받고도 유족에게 알리지도, 기한 내에 상고도 하지 않아 뒤집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다른 19명을 상대로 한 유족의 항소 역시 권 변호사의 3차례 불출석으로 '취하' 처리가 돼 패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결국 유족은 배상을 받기는커녕 패소에 따라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며 "권 변호사의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틀째 연락 두절 상태인데, 자신이 임의로 정한 9천만 원을 3년에 걸쳐 유족에 갚겠다는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승철 변호사/현재 유족 대리인 : (박 양 유족은) 합의하고 쓴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일방적으로 써서 줬다는 입장이거든요.]

유족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송 피고였던 서울시교육청은 소송 비용 회수 포기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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