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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나왔다…"원청업체 대표 유죄"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은 큰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이후 그동안 이 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몇 건 있었는데, 오늘(6일)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공성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경기 고양시의 병원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해 5월, 4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도르래를 이용해 100kg 무게의 철근을 끌어올리다가 5층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안전난간은 해체돼 있었고, 노동자의 몸을 잡아줄 안전벨트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원청업체 온유파트너스의 대표 정 모 씨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정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한 법 시행 1년 3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유죄 판결입니다.

[정 모 씨/온유파트너스 대표 :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도급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중대재해법 취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 요인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전난간의 임의 철거 등 건설 근로자 사이에 만연한 관행도 일부 원인"이라며 "책임을 모두 대표에게만 돌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형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뒤 발생한 삼표 채석장 붕괴사고를 포함해 전국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은 모두 14건입니다.

이달 말에는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진 한국제강 사건의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황지영, CG : 박천웅)

▶ 징역형 집행유예…중대재해법 첫 판결에 노사 모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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