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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보호관찰관 1명이 17.5명 감시…전자감독 24시

<앵커>

지난 2012년 서울 중곡동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서진환이 30대 주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범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정부도 이 판결을 받아들이고 전자감독 강화도 약속했습니다.

현실은 어떤지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성폭력, 살인 등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대상자를 24시간 감시하는 보호관찰소.

[최성우/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범죄예방팀 계장 : 멀리 가셨네요? 언제쯤 들어와요?]

실시간 동선을 주시하며 특이사항 여부를 확인하는데 밤이 되면 더욱 바빠집니다.

음주 금지 대상자 위치가 유흥가 한 주점으로 나타나자 즉시 출동해 음주 측정을 하고,

[(포차에는 아까 얼마나 앉아 있던 거예요?) 한 20분요. 커피 한 잔 먹고….]

주거침입 성폭행으로 심야 외출이 제한된 대상자가 아직 술집에 있는 게 확인되자 근처에 대기하며 귀가 상황을 지켜봅니다.

[57분에 딱 들어갔네.]

뜬 눈으로 밤새우는 게 다반사.

[최성우/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범죄예방팀 계장 : 잠시라도 놓치게 되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까….]

지난 2008년 성범죄자 전자감독제도 처음 도입 당시 직원 1명 당 대상자는 3.1명.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에 이어 모든 가석방 대상자로까지 감독 범위가 확대되면서 올 1월 기준 1인당 관리 인원은 17.5명으로 확 늘었습니다.

1인당 7명인 미국, 5명인 영국에 비교하면 차이가 더 극명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고 1:1 전자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관건은 보호관찰관 숫자입니다.

재작년 80명, 지난해 32명 등 법무부 요청 인원의 1/3 수준만 증원됐습니다.

정책 추진 방향에 발맞추려면 예산과 인원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박지인, CG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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