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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졌다"…모두를 위한 '이지 리드'가 멈춘 오늘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첫 줄의 이 문장, 보통의 판결문에서는 보기 힘든 표현이죠.

재판부는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은 평등원칙도 한눈에 들어오는 삽화로 나타냈습니다.

청각장애인인 원고가 '알기 쉬운 용어로 판결문을 써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쉬운 문장과 그림으로 장애인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이지 리드' 방식을 쓴 건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처음입니다.

반갑고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쉽게 풀어쓴 민법 개정'을 추진했고, 또 법원조사심의관들이 어려운 용어를 대체하는 표현을 내부 회보에 소개하기도 했지만, 그런 노력들 지금은 모두 중단됐습니다.

여전히 법원 판결문에는 알아보기 어려운 용어들이 가득하죠.

작은 물결이 모여서 큰 파도가 되듯이 법원에서의 작은 변화가 더 나은 내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오늘입니다.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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