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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매입' 벌금형 확정…'비밀 이용'은 무죄

<앵커>

목포 구도심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1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원심대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강점기 건물을 리모델링 해 숙박시설로 만든 목포 창성장.

손혜원 전 의원의 조카 A 씨와 보좌관 딸 등 3명이 함께 매입했지만, 3년 전 SBS 끝까지 판다 팀 취재로 A 씨는 명의만 빌려줬고, 실소유주는 손 전 의원이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손 전 의원 조카 (2019년 취재 당시) : 그걸 산 게 제가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집안에서 이유가 있어서 샀겠죠. (명의만 빌려주신 거예요?) 네. (그러면 어머니가 사신 겁니까?) 그런 것까지 제가 일일이 말씀드려야 하나요?]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은 내내 차명 매입 의혹을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차명 매입이 맞는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활용해 해당 지역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주변에 추천해줬다는 의혹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미공개 자료'를 이용해 시세 차익 목적으로 부동산을 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목포시 자료를 보기 전부터 지인들에게 현지 부동산 매입을 권유하는 등 지역 개발에 관심이 있었단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 차익이 주된 목적이란 걸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선고 후 손 전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직 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꾼이라는 누명을 오늘(17일)에서야 완전히 벗게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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