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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선고' 하루 전 보복 범행…가해자는 입사 동기

<앵커>

그제(14일) 밤 서울 지하철역 여성 역무원 피살사건은 또 스토킹 범죄로 인한 참극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어제 선고 재판을 앞두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다급하게 지하철역 안으로 뛰어 들어가고, 잠시 뒤 한 남성이 경찰들에게 붙잡혀 호송됩니다.

곧이어 피해자를 실은 구급차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제 밤 9시쯤 31살 전 모 씨가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근무 중인 20대 역무원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전 씨는 이곳 역사 안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린 뒤 화장실로 들어가는 A 씨를 따라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흉기에 찔린 A 씨는 화장실 내에 있는 비상벨을 눌렀고, 역사 직원과 시민들이 전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피해자한테 왜 범행을 저지르신 건가요?) …….]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2시간 반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전 씨는 A 씨와 서울교통공사에 함께 입사했던 동료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전 씨는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A 씨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한 차례 고소를 당했고, 지난 1월 A 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추가 고소까지 이뤄졌습니다.

두 사건은 병합돼 선고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하루 전날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경찰은 전 씨가 자신을 고소한 A 씨에게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도구인 흉기를 미리 구입했고, 범행 당시 위생모까지 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보복 범죄가 입증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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