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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앵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검팀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을 재판에 넘기고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기소 대상에는 강제추행 당시 이 중사의 직속상관이었던 20 전투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도 포함됐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 수사로 새롭게 혐의가 밝혀져 재판을 받게 된 사람은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한 20전투비행단 지휘관들과 군 검사, 공보담당 장교 등 모두 8명입니다.

사건 당시 이 중사가 속한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은 가해자 장 모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치 됐다고 공군본부에 허위 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비행단 군검사는 이 중사 사건을 송치받고도 2차 가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직무 유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2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가해자 장모 중사는 이 중사에게 거짓 고소를 당했다며 주변에 알려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사건 초기 이 중사의 극단 선택은 강제 추행이 아니라 부부 사이 문제 때문이라고 기자들에게 알린 공군 공보 중령도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미영 : 성폭력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군대 내 그릇된 문화와 관행이 개선되고 이예람 중사와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기를.]

다만 전익수 법무실장이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걸로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전 실장은 수사 무마 혐의를 벗은 대신 자신 관련 수사를 하던 군 검사를 압박한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중사 유족 측은 가해자가 불구속 수사를 받은 이유가 규명되지 않은 점을 한계로 지적하면서도 이 중사가 겪은 2차 피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점은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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