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가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나 가까운 친인척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아 부담 덜고 출산율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부정하게 수당을 타내는 걸 어떻게 막느냐가 관건입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안은자 씨는 직장생활을 하는 딸을 대신해 낮에 손자, 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딸이 주는 육아 수고비가 도리어 부담이 될까,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
[안은자/손자·손녀 양육 : 자연스럽게 제가 봐주게 되더라고요. 자식들이 힘드니까, 내가 용돈 달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원이 있으면) 좀 부담도 덜 되고 하겠죠.]
서울시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포함해, 아이를 돌봐주는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매달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 40시간 이상 맡기면 아이 1명은 30만 원, 2명 45만 원 등의 돌봄 수당을 준다는 겁니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인데, 최대 1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주는 자치구와 지자체는 있지만, 친인척까지 넓힌 건 서울시가 처음입니다.
[김선순/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출산율 문제가 엄청 심각하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사실은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만 6천 명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모두 4만 9천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부정하게 수당을 타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육아 조력자'의 신분과 활동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긴 어렵다는 건데, 서울시는 이에 대해 사전 활동계획서와 서약서를 받고,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강력히 제재해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