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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인사 검증, 비밀 업무에서 감시받는 업무 전환"

<앵커>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이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사실상 비밀의 영역이었던 인사 검증이 이제 감시를 받는 공개 업무로 바뀌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대법관 후보자 같은 사법부 인사도 법무부 검증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권한 독점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인사 검증이)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직업 공무원)들의 통상 업무로,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를 최대 4명까지 두도록 해 검찰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단장을 직업 공무원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인사와 검증 업무에 전념해온 직업 공무원을 책임자로 둘 것이고, 우수한 분들을 모셔서 체계적으로 통상 업무에 포섭시켜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관 후보자 같은 사법부 인사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에도 법무부가 관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논란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14명 중 13명과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교체되는데, 이들의 인사 검증을 검사가 포진한 법무부가 맡으면 사법부나 헌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입법·사법·행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엄격한 칸막이로 돼 있잖아요.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돼 있고. 아무리 악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 정보가 모여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관리단이 출범하면 검증 대상과 범위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사법부 인사도 검증 대상에 포함할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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