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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1차 입법…몸싸움에 구급차까지

<앵커>

국회가 잘 열리지 않는 토요일이지만 정치권은 분주했고 다시 충돌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2개 법안 가운데, 먼저 검찰청법 개정안이 오늘(30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먼저,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이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둔 시각,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로 몰려갔습니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강행 처리와 필리버스터 무력화를 위한 회기 쪼개기에 반대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의장실 직원 등과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고,

[발로 걷어찼지!]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다쳐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허은아 의원과 황보승희 의원도 다리와 발목을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양금희

박 의장은 "진상을 조사하겠다"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20여분 늦게 열린 본회의에서는 속전속결로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진성준/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형사 사법체계의 일대 개혁을 이룩하고 검찰이 진정한 국민 인권 보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찬성 투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검찰청법 개정안은 찬성 172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의결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범죄 2대 범죄로 4개월 뒤부터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선거범죄 수사는 예외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허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 편을 들어 국회 자살행위를 방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배현진/국민의힘 의원 : 의장님!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은 사퇴하십시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완료하겠단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원형희)

▶ 국민의힘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 진행…대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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