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택배점주 괴롭힘 혐의 4명 영장 신청…"피해자 더 있다"

<앵커>

지난해 한 택배 대리점 주인이 택배노조 소속 기사들한테 집단괴롭힘을 당했다는 글을 남긴 뒤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이 택배노조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괴롭힘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0살 택배 대리점주 이 모 씨는 유서에서 "비노조원들과 몸으로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다"고 썼습니다.

택배노조 소속 기사들이 신선식품이나 무거운 물건을 '택배비 책정이 잘못됐다'며 배송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고 이 모 씨 동료 : (비노조원들이) 도와주는 행위까지도 노조원들이 괴롭힘을 하고 그런 식으로 못하게 막았었고.]

유족들은 이들이 고인과 고인을 도운 아내까지 모욕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A 씨/고 이 모 씨 아내 (지난해 10월) : (노조원들은) 저와 남편에게 보란 듯이 모욕과 명예 훼손을 일삼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쉴 수 있게 노조원들 모두 엄중 처벌받았으면 좋겠으며….]

경찰은 이들의 단체대화방을 조사해 고인 등을 모욕하거나 대리점 업무를 방해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피해를 호소한 점주도 이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집단괴롭힘을 당했다며 택배 대리점주 여러 명이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노조원 4명에 대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조합 활동에 거칠고 경솔한 부분은 있었지만 괴롭힘이 목적은 아니었다'며 영장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7일) 오전 열립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하성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