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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형 공사 현장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앵커>

경기도 과천의 한 공사현장에서 60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신호수 역할을 하다가 굴착기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있는 한 공사 현장입니다.

시공사 디엘이엔씨가 지상 6층·지하 3층, 총 3천 평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60대 남성 김 모 씨가 사고를 당한 것은 오늘(6일) 새벽 6시쯤.

이곳이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김 씨는 신호수 역할을 하던 중 굴착기와 철골 기둥 사이에 끼여 숨졌습니다.

굴착기가 기둥 주변 흙을 파내는 작업 중에 김 씨를 미처 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급대원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김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안양소방서 관계자 : 구급대원이 현장 갔을 때는 직장 동료가 심폐소생술하고 있었고요. 일단 심정지 상황이었고….]

사고 당시 현장에 안전관리자는 있었고, 김 씨는 안전모와 안전조끼 등을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디엘이엔씨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조사에 협조해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을 넘어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지난달 13일에도 디엘이엔씨가 진행하는 수도권광역급행열차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작업 중지를 명령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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