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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포장재 재활용 의무 없어…낸 분담금도 돌려줘"

<앵커>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되면서 매일 버려지는 포장 비닐의 양도 상당하죠. 그런데 현행법상 대부분의 마스크 포장재는 재활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이제까지 모르고 내온 재활용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의약외품 마스크입니다.

한 장씩 낱개 포장이 많아, 버려지는 포장재도 많습니다.

[김민지/서울 영등포구 : 평소에 하루 한 번씩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포장재는) 비닐류로 모아둔 다음에 분리 수거하고 있어요.]

시민들은 분리 배출을 하고 있지만, 재활용 과정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 맹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의약외품은 내용물이 30g이 넘지 않으면 포장재가 재활용 의무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마스크를 회사별로 30개 사왔습니다.

내용물과 포장재 합쳐서 무게가 얼마인지 재보겠습니다.

이처럼 포장재 안에 10매가 들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지 마스크들은 무게가 합쳐서 30g이 넘지 않습니다.

마스크 생산업체가 재활용이 안 되는 포장재를 써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법의 맹점은 최근 업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활용을 신경 쓰지 않은 디자인에 치중한 과대 포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포장재 업체 대표 : (마스크 업체가) 재활용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요. 예쁘게 포장하느냐, 디자인 쪽에만 관심이 더 많고….]

불똥은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즉 'EPR 분담금'으로도 튀었습니다.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를 사용하는 기업은 이 제도에 따라 재활용 업체 지원을 위한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마스크 소량 포장재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일부 마스크 업체는 이미 낸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 재활용 업체로 (마스크 포장재) 물량은 들어오는데, 재활용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환경공단과 포장재 공제조합은 시행령에 따라 EPR 분담금은 돌려줄 수밖에 없다며 환급액 산정에 들어갔습니다.

시민의 환경 보호 의식에 역행하는 시행령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김종미,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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