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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로사도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

<앵커>

과중한 업무나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노동자가 과로사한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볼 수도 있다는 검찰 해석이 나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업성 질병에는 과로사의 요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인과관계가 명확하면 인정할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다.

한소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 후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숨진 고 장덕준 씨.

숨지기 전 일주일 동안 6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한 사실이 확인돼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야간 노동자가 받아야 하는 특수건강진단을 회사가 제공하지 않은 게 드러났지만, 과태료 처분에 그쳤습니다.

[박미숙/고 장덕준 씨 어머니 : (쿠팡에 대한) 형사 처벌은 없죠. 특수 건강검진(미실시)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1인당) 10만 원이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이런 경우 사업주 처벌이 가능할까.

장 씨 같은 과로사는 보통 뇌 심혈관 질환을 동반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 종류에는 뇌 심혈관 질환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뇌심혈관계 질환을 동반한 과로사도 중대재해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과중한 업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로 뇌 심혈관계 질환이 생겨 사망한 경우 업무 내용, 방식상의 유해, 위험요인이 원인이라면 중대 산업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업무 환경, 업무량 변화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한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검찰은 또 해설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도, 업무에 편승한 괴롭힘이었거나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로 인식 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였다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 시행 초기인 만큼 다양한 유형의 사례에 대한 법원 판례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일선에서의 혼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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