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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9년…유족 반발

<앵커>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던 고 이예람 공군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이어져 왔는데, 오늘(17일) 1심에서 징역 9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인 데다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 혐의는 인정되지 않으면서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태훈 국방 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공군 20비행단에서 벌어진 성추행과 2차 가해, 옮긴 15비행단에서도 2차 가해를 당한 끝에 고 이예람 중사는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군검찰이 기소한 15명 가운데 처음으로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장 중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군검찰이 기소한 보복 협박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 중사가 추행을 한 뒤 이 중사에게 하루 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며 자신의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재판부는 이 메시지가 협박이 아니라 "사과의 의미를 강조해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군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낮은 형량 선고에 이 중사 유족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고 이 중사 아버지 : 그것(문자메시지)을 협박이 아니라고, 보복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재판장이….]

'피해자가 결국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 '피해자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판결문 내용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 중사의 어머니는 오열 끝에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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