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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성범죄 징계 없이 수십 건 덮었다"

<앵커>

육군본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군내 성범죄에 대한 대처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하나하나 확인됐습니다.

최근 5년 치 자료에서만 40명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자세한 내용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년 전, 육군 모 사단 소속 A 소령은 동료 군인에 대한 불미스런 신체 접촉 등의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규정대로라면 형이 확정되기 전에 군이 진상 조사에 나서고 징계를 요구해야 했지만, 해당 부대는 오히려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A 소령은 재판 도중 다른 부대로 옮겼는데 범행 내용은 전출 부대로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이 확정됐을 때에는 이미 징계 시효가 끝나버렸고 A 소령은 어떤 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육군의 안이한 대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C 준장의 경우 2017년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최소 감봉조치를 하도록 한 육군본부 징계 규정을 어기고,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는 점을 참작해 서면 경고조치만 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에 대해서는 형량을 줄일 수 없다'는 규정까지 어긴 것입니다.

성매매 혐의를 받았던 한 육군 대위 역시 지급한 돈이 크지 않았다며 최소 감봉의 징계 대신 근신 10일의 '솜방망이 처분'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범죄 사건을 저지르고도 징계 없이 군 생활을 이어간 군인은 최근 5년간 모두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대장의 징계 묵살도 영향을 미쳤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는데, 이런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이 성범죄의 온상이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CG : 강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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