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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팀 16명 쪼개기 회식…다음 날, 확진자 나왔다

<앵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코로나 집단 감염 발생 하루 전 쪼개기 회식을 했던 걸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거세지자 검찰은 진상조사와 함께 담당 부장검사를 업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 인근의 한 식당.

지난 4일 저녁, 유경필 부장검사 등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 직원 16명이 단체 회식을 한 곳입니다.

이날은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 등 사건 주요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입니다.

문제는 참석 인원이 수도권에서 사적 모임을 허용한 최대 인원 10명을 훌쩍 넘었다는 겁니다.

수사팀장인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도 중간에 합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당시 방을 두 개 사용하며 한 방에 8명씩 들어가 식사했다고 주장했는데, 방역당국은 공간적으로 분리돼 있고 왕래가 없더라도 '쪼개기 회식'은 원칙적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식 다음 날인 지난 5일, 수사팀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유 부장검사 등 모두 7명이 연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구속 후 20일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피의자 김만배 씨 등에 대한 조사가 사흘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이 법무부를 통해 진상 파악을 지시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불찰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고, 2차 자리까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유경필 부장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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